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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JOB 지식/[가설공사]

[가설공사] 가설통로의 정의와 가설경사로, 가설계단, 가설사다리의 설치기준 (+와이어로프의 정의 및 특징)

by 징강 2023. 7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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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이어(Wire) → 소선

1. 정의

  - 와이어로프(Wire Rope)는 여러개의 소선(Wire)으로 이루어진 여러개의 스트랜드(Strand)가 심선(Core)을 중심으로 꼬아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. 

 

2. 특징

  - 안전계수 : 사람이 탈경우(10) / 물건이 탈경우(6)

  - 드럼 2회이상 감겨야 한다. 

  - 소선 1꼬임에서 10%이상 절단된 경우 사용금지

  - 지름감소가 공칭지름 7%일 경우 사용금지

  - 신장율이 5%이상 늘어난 경우 사용금지

  - 꼬인것, 부식된 것 사용금지

 

 

가설통로

1. 정의

  - 건설공사에서 작업자가 통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통로를 가설통로라고 한다.

 

2. 각도에 따른 가설통로의 종류

구 분 0º ~30º 가설경사로 30º ~60º 가설계단 60º ~90º 사다리
종류 15º 미만 15º 이상 45º 미만 45º 이상 75º 미만 75º 이상
특징 미끄럼방지
필요 X
미끄럼 방지
필요 O
미끄럼방지
필요 X
미끄럼 방지
필요 O
이동형 고정형

※ 가설도로의 경사각은 4º이다.

 

 

가설경사로

1. 정의

  - 가설경사로는 가설통로의 종류 중 한 가지로 계단참,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난간받침대,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 

 

2. 설치기준

  - 경사로의 경사도는 30º 이내로 설치한다. 

  -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0mm 이상으로 한다.

  - 상부난간대는 120cm 이상, 중간대는 45cm 위치에 설치한다. 

  - 높이 8m 초과시 7m 이내마다 계단참(너비1.8m)을 설치한다. 

  - 경사각이 15º 초과시 미끄럼 방지막을 설치한다.  (30º : 300mm / 29º : 330mm 등)

 

 

가설계단

1. 정의

  - 가설계단은 가설통로의 종류 중 한 가지로 발판, 지지대, 단관Pipe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

 

2. 가설계단의 구조기준

구 분 내 용
경사도 30º 이상 60º미만
강도 500kg/m2 이상, 안전율 4 이상
계단폭 1m 이상
1단 높이 230mm 이내로 일정한 단높이 유지
발판폭 230mm 이상
동바리 및 난간의 기둥간격 1.8m

 

가설용 사다리

1. 정의

  - 가설용 사다리는 가설통로의 종류 중 한 가지로 임시로 수직으로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가설용 기구이다.

 

2. 이동용 사다리

  - 받침대 : 디딤판의 간격은 250mm~300mm 등간격으로 설치한다. 

  - 사다리폭은 300mm이상, 길이는 6m 초과 금지

  - 사다리 내민길이는 최소 0.6m 이상 확보한다. 

  - 사다리 전도방지를 위해 상부고정 & 하부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한다. 

  - 설치각도는 수평면과 60~75º이내로 설치한다. 

 

3. 고정 사다리

  - 설치각도는 수평면과 75~90º이내로 설치한다. 

  - 경사는 수직방향으로부터 15º 초과 금지

  - 옥외용 사다리 재질은 철재 이상의 강도로하며, 철재 사용시 방청처리를 한다. 

  - 높이 10m 초과할 경우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. 

  - 발받침대의 간격은 250mm~300mm 등간격으로 설치한다. 

  -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200mm 이상 확보한다. 

  -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0.6m 이상 여장길이를 확보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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